I. 序說
민법은 「공동소유」로서 공유(제 262조~제 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 및 준공동소유(제 278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소유」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所有狀態를 말한다. 근대민법은 한 개의 물건 위에는 하나의 독립·배타적인 개인
제 3 절 共 同 所 有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Ⅱ.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은 공유만 규정하고 있는 일본민법, 공유와 합유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독특하게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세
Ⅰ. 들어가며
현대 민법의 공동소유형태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 공유·총유·합유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공동소유형태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즉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공유는 개인본위의 소유권 개념을 토대로 하는 로마법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공유(共有)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인(數人) 공동의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 발견
(2) 타인의 토지에서의 매장물 발견
(3)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附合-混和)
(4) 공유물의 과실(果實)
(5)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의 공용부분
(6) 공동상속재산(共同相續財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태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했으나 게르만법은 부동산의 단독소유와 공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합유와 총유만이 발달하였다.
우리 민법의 소유권은 이러한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개념화되었
민법은 계수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所有權의 의미를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 사법상 所有權의 개념은 전면적 배타적 지배권인 로마법상 所有權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단, 재단의 재산, 총유, 합유, 공유의 개념 설정등에서는 게르만법상 공동적 所有權의 개념을 따르고 있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공유자 1인은 자기에게 물건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고 한다.
(3) 공유관계-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수 있다. 즉 전부를 사용하되 그 사용수익은 지분에 의하여 제약된다. A. 공유물의 관리-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할수 있다.